We use cookies to improve our services and to make you offers related to your preferences. If you continue browsing, we will consider that you allow us to use them. You can change the settings or get more information on our Terms of use & Cookies Policy.

Close


ok
Close

Error


Please wait while processing...


Term & conditions

T and Cs

거 래약관

 

1 목적

 

1 (목 적)

약 관은 1)주식회사 리 레코 코리아 (이 하 회 사 합 니다.) 방 문판매원이 고객을 방 문하여 회사의 상 품 등을 소 개하고 구 매를 권유하는 등 의 방문판매거래에 있 어서의 회사 고 객의 권리, 의 무 책 임사항 2)회 사가 팩스 등 을 이용한 통 신판매거래에 있어 회 사와 고객의 권 리, 의무 책 임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다 만, 전화, 팩 스 등을 이 용하는 거래에 대 하여는 성 질에 반하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약 관이 적용됩니다.

 

2 (정 의)

1.       방 문판매 함 은 회사의 사 업장 외의 장 소에서 고객과 직 접 대면하여 회 사의 상품 (이 하 상 품 이 라 ) 관 한 정보를 제 공하고 고객의 구 매를 권유하여 계 약의 청약을 받 거나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말 합니다.

2.       방 문판매원 (Office Consultant)”이 라 함은 방 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합니다.

3.       고 객이 라 함은 방 문판매원으로부터 회사의 상 품 등에 관 한 정보를 제 공받고 구매를 권 유 받아 계 약의 청약을 하 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자 회사에 등 록한 자로서 자 가소비 목적으로 상 품 등을 구 매하는 사업자(판 매를 목적으로 상 품 등을 구 매하는 판매업자나 도 소매업자 사 업자 아닌 제 외) 말 합니다.

4.       이 라 함은 회 사가 상품 등 을 고객에게 제 공하기 위하여 컴 퓨터 정 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 품 등을 거 래할 있 도록 설정한 가 상의 영업장을 말 합니다.

5.       통 신판매 함 은 회사가 직 접 고객을 대 면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고객에게 상 품 등에 관 한 정보를 제 공하고, 고객으로부터 , 전 화, 팩스 비 대면적인 방법에 의 하여 주문을 받 아 상품 등 을 판매하는 것 을 말합니다.

 

2 방문판매

 

3 (방 문판매원의 신 원확인 )

회 사는 방문판매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전 자우편주소가 있는 경 우 이를 포 함합니다) 포 함된 방문판매원의 명 부를 작성하여 사 업장에 비치하고, 고 객 피해의 방 지 또는 구 제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고 객으로 하여금 몰 을 통하여 특 정방문판매원이 회사에 소 속되어 있음을 확 인할 있 도록 합니다.

1.       방 문판매원은 고 객에게 미리 해 당 방문이 판 매의 권유를 위 한 것임과 회 사 방 문판매원의 성명 또 는 명칭, 판 매하는 상품 등 의 종류 내 용을 밝혀야 합 니다.

 

4 (약 관 등 의 명 시와 설 명)

 

1.       방 문판매원은 상 품 등의 판 매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하기 전 에 고객이 계 약의 내용을 이 해할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 명하여야 합니다. 다 만, 고객이 3장 에 따라 통 신판매의 방법으로 직 접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8 1, 2 12 2항 에 따른 명 시로써 이를 대 체할 있 습니다.

                                                               i.      회 사의 대 표자의 성명, 상 호, 주소, 전 화번호, 전자우편주소

                                                             ii.      방 문판매원의 성 명, 주소, 전 화번호, 전자우편주소

                                                            iii.      상 품 등 의 공급자 판 매자에 관한 사 항

                                                           iv.      상 품 등 의 명칭, 종 류 내 용

                                                             v.      상 품 등 의 가격(가 격이 결정되어 있 지 아니한 경 우에는 결 정의 구체적인 방 법) 지 급 방법 시 기

                                                           vi.      상 품 등 의 공급 방 법 시 기

                                                          vii.      청 약의 철 회 계 약의 해제(이 하 청 약철회 이 라 합니다) 기 한, 행사방법, 효 과에 관한 사 항 청 약철회 등의 권 리 행사에 요 한 서식

                                                        viii.      상 품 등 의 교환, 반 품, 보증 대 금 환불의 조 건과 절차

                                                           ix.      전 자매체로 공 급이 가능한 상 품 등의 설 치, 전송 등 과 관련하여 요 구되는 기술적 사 항

                                                             x.      소 비자피해보상, 상품 등 에 대한 불 만 소 비자와 사업자 사 이의 분쟁처리에 관 한 사항

                                                           xi.      거 래에 관 한 약관 내 용을 확인할 있 는 방법

                                                          xii.      상 품 등 의 가격 외 에 배송료 소 비자가 추가로 부 담하여야 사 항이 있는 경 우 내 용 금 액

                                                        xiii.      판 매 일 시, 판매지역, 판 매수량, 인도지역 판 매조건과 관련하여 제 한이 있는 경 우 내 용

2.       방 문판매원은 그 가 상품 등 의 판매에 관 한 계약을 직 접 체결한 때 에는 1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계약서를 소 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 니다.

 

5 (정 보수집 개 인정보보호)

1.       방 문판매원은 고 객등록 구 매계약 이행에 필 요한 최소한의 정 보를 수집하되, 다 음 사항을 필 수사항으로 하며 사 항은 선택사항으로 합 니다.

                                                               i.      상 호 대 표자 성명

                                                             ii.      사 업자등록번호

                                                            iii.      주 소

                                                           iv.      전 화번호

                                                             v.      희 망ID

                                                           vi.      비 밀번호

                                                          vii.      전 자우편주소

                                                        viii.      이 동전화번호

2.       방 문판매원은 개 인식별이 가능한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때 에는 반드시 당 해 개인의 서 면동의 (이하 전 자문서에 의한 동 의를 포함합니다) 받 습니다.

3.       제 공된 개 인정보는 당해 개 인의 서면동의 없 이 목적 외 의 이용이나 3자 에게 제공할 없 으며, 이에 대 한 모든 책 임은 회사가 집 니다. 다만, 다 음의 경우에는 예 외로 합니다.

                                                               i.      배 송, 배 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 송에 필요한 최 소한의 고객의 정 보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알 려주는 경우

                                                             ii.      통 계작성, 학술연구 또 는 시장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없 는 형태로 제 공하는 경우

                                                            iii.      상 품 등 의 거래에 따 른 대금정산을 위 하여 필요한 경 우

                                                           iv.      도 용방지를 위 하여 본인확인에 필 요한 경우

                                                             v.      법 률의 규 정 또는 법 률에 의하여 필 요한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 우

4.       회 사 또 는 그로부터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3자 는 관련법령에 의 하여 보 유가 요구되지 않 는 개 인정보의 수집목적 또 는 제공받은 목 적을 달성한 때 에는 당해 개 인정보를 지체 없 이 파기합니다.

 

6 (고 객등록)

1.       방 문판매원 또 는 회사는 5조 에 따라 고 객정보를 수집한 고 객 다 음 각호에 해 당하지 않는 회 사의 시스템에 고 객으로 등록하고, 이 를 즉시 당 해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i.      고 객이 약 관 7 3항 에 의하여 이 전에 고객자격을 상 실한 적이 있 는 경우

                                                             ii.      등 록내용에 허 위, 기재누락, 오 기가 있는 경 우

                                                            iii.      기 타 고 객으로 등록하는 것 이 회사의 기 술상 현저히 지 장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2.       고 객은 5 1항 에 의한 정 보에 변경이 있 는 경우, 즉 시 전자우편 기 타 방법으로 회 사에 대하여 변 경사항을 알려야 하 며, 고객이 이 를 게을리 하 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회 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7 (고 객 탈 퇴 자 격 상 실 )

1.       고 객은 회 사에 언제든지 탈 퇴를 요청할 있 으며 회사는 즉 시 고객탈퇴를 처 리합니다.

2.       고 객이 다 음 각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 우, 회사는 고 객자격을 제한 정 지시킬 있 습니다.

                                                               i.      허 위 내 용을 등록한 경 우

                                                             ii.      자 가소비 목 적이 아닌 판 매를 목적으로 구 매한 경우

                                                            iii.      회 사를 이 용하여 구입한 상 품 등의 대 금, 기타 구 매와 관련하여 고 객이 부담하는 채 무를 기일에 지 급하지 않는 경 우

                                                           iv.      다 른 사 람의 구매를 방 해하거나 정 보를 도용하는 상 거래 질서를 위 협하는 경우

                                                             v.      회 사를 이 용하여 법령 또 는 약 관이 금지하거나 공 서양속에 반하는 행 위를 하는 경 우

3.       회 사가 고 객 자격을 제 한, 정지시킨 , 동 일한 행위가 2 이 상 반복되거나 30 이 내에 사 유가 시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 회 사는 고객에 대 한 통지로써 고 객 자격을 상 실시킬 있 습니다.

 

3 통신판매

 

8 (약 관동의 명 시와 설 명 개 정)

1.       회 사는 약 관의 내용과 상 호 대 표자 성명, 영 업소 소재지 주 소(소 비자의 불만을 처 리할 있 는 곳의 주 소를 포함), 전 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 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 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고 객이 쉽게 있 도록 리레코 사 이버 몰의 초 기 서비스화면(전 면) 게 시합니다. 다만, 약 관의 내용은 고 객이 연결화면을 통 하여 있 도록 있 습니다.

2.       회 사는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 률, 전자거래기본법, 전 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에 관한 법 률,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 률, 소비자 보 호법 관 련법을 위배하지 않 는 범위에서 약 관을 개정할 있 습니다.

3.       회 사가 약 관을 개정할 경 우에는 적용일자 개 정사유를 명시하여 현 행약관과 함께 몰 의 초기화면에 적 용일자 7 이 전부터 적용일자 전 일까지 공지합니다.

4.       다 만, 고 객에게 불리하게 약 관내용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최소한 30 이 상의 사전 유 예기간을 두고 공 지합니다. 경 우 회사는 개 정 내 용과 개정 내 용을 명백하게 비 교하여 고객이 알 기 쉽도록 표 시합니다.

5.       회 사가 약 관을 개정할 경 우에는 개 정약관은 적 용일자 이후에 체 결되는 계약에만 적 용되고 이 전에 이미 체 결된 계약에 대 해서는 개정 전 의 약관조항이 그 대로 적용됩니다. 다 만, 이미 계 약을 체결한 고 객이 개정약관 조 항의 적용을 받 기를 원하는 뜻 을 4항 에 의한 개 정약관의 공지기간 내 에 회사에 송 신하여 회사의 동 의를 받은 경 우에는 개정약관 조 항이 적용됩니다.

6.       약 관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과 약 관의 해석에 관 하여는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 률, 약관의 규 제 등에 관 한 법률,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지침 관 계법령 또는 관 례에 따릅니다.

 

9 (서 비스의 제 공 변 경)

1.       회 사는 다 음과 같은 업 무를 수행합니다.

                                                               i.      상 품 등 에 대한 정 보 제공 구 매계약의 체결

                                                             ii.      구 매계약이 체 결된 상품 등 의 배송

                                                            iii.      기 타 회 사가 정하는 업 무

2.       회 사는 상 품 등의 품 절 또는 상 세규격의 변경 등 의 경우에는 장 차 체결되는 계 약에 의해 제 공할 상품 등 의 내용을 변 경할 있 습니다. 경 우에는 변경된 상 품 등의 내 용 제 공일자를 명시하여 현 재의 상품 등 의 내용을 게 시한 곳에 즉 시 공지합니다. 회 사가 제공하기로 고 객과 계약을 체 결한 상품 등 의 내용을 상 품 등의 품 절 또는 세 부규격의 변경 등 의 사유로 변 경할 경우에는 사 유를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3.       전 항의 경 우 회사는 이 로 인하여 고 객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합니다. 다 만, 회사가 고 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입 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0 (서 비스의 중 단)

1.       회 사는 컴 퓨터 정 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 체 고 장, 통신의 두 절 등의 사 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서비스의 제 공을 일시적으로 중 단할 있 습니다.

2.       회 사는 1항 의 사유로 서 비스의 제공이 일 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 하여 고객 또 는 3자 가 입은 손 해에 대하여 배 상합니다. , 회 사가 고의 또 는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3.       사 업종목의 전 환, 사업의 포 기, 업체간의 통 합 등의 이 유로 서비스를 제 공할 없 게 되는 경 우에는 회사는 11조 에 정한 방 법으로 고객에게 통 지하고 당초 회 사에서 제시한 조 건에 따라 소 비자에게 보상합니다.

 

11 (고 객에 대 한 통 지)

1.       회 사가 고 객에 대한 통 지를 하는 경 우, 고객이 회 사와 미리 약 정하여 지정한 전 자우편 주소로 있 습니다.

2.       회 사는 불 특정다수 고객에 대 한 통지의 경 우 1주일이상 회 사 게시판에 게 시함으로써 개별 통 지에 갈음할 있 습니다. 다만, 고 객 본인의 거 래와 관련하여 중 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에 대 하여는 개별통지를 합 니다.

 

12 (구 매신청)

1.       고 객은 인 터넷, 전화, 팩 스 등을 이 용하여 구매를 신 청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이 구매신청을 함 에 있어서 다 음의 내 용을 알기 쉽 게 제공하여야 합 니다.

                                                               i.      4 1 23 내 지 13

                                                             ii.      상 품 등 의 검색 선 택

                                                            iii.      상 품 등 의 구매신청 이 에 관한 확 인 또는 회 사의 확인에 대 한 동의

                                                           iv.      결 제방법의 선 택

 

13 (수 신확인통지, 구 매신청 변 경 취 소)

1.       회 사는 고 객의 구매신청이 있 는 경우 고 객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 니다.

2.       수 신확인통지를 받 은 고객은 의 사표시의 불일치 등 이 있는 경 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 은 즉 시 구매신청 변 경 취 소를 요청할 있 고, 회사는 배 송 전에 고 객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요 청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합니다. 다 만 이미 대 금을 지불한 경 우에는 18조 의 청약철회 등 에 관한 규 정에 따릅니다.

 

14 (구 매계약의 성 립)

1.       회 사는 13조 의 구매신청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 낙하지 않을 있 습니다.

                                                               i.      신 청 내 용에 허위, 기 재누락, 오기가 있 는 경우

                                                             ii.      고 객이 자 가소비 목적이 아 닌 판매목적으로 구 매하거나 구매하는 것 으로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 우

                                                            iii.      기 타 구 매신청에 승낙하는 것 이 회사의 기 술상 현저히 지 장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

2.       회 사의 승 낙이 고객에게 도 달한 시점에 구 매계약이 성립한 것 으로 봅니다.

3.       회 사의 승 낙의 의사표시에는 고 객의 구매 신 청에 대한 확 인 판 매가능 여부, 구 매신청의 정정, 취 소 등에 관 한 정보 등 을 포함하여야 합 니다.

 

15 (상 품 등 의 공 급)

1.       회 사는 고 객과 상품 등 의 공급시기에 관 하여 별도의 약 정이 없는 이 상, 고객이 청 약을 날 부터 7 이 내에 상품 등 을 배송할 있 도록 주문제작, 포 장 기 타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합니다. 다 만, 회사가 이 미 상품 등 의 대금의 전 부 또는 일 부를 받은 경 우에는 대금의 전 부 또는 일 부를 받은 날 부터 영업일 3 이 내에 조치를 취 합니다. 이때 회 사는 고객이 상 품 등의 공 급 절차 진 행 사항을 확 인할 있 도록 적절한 조 치를 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이 구매한 상 품에 대해 배 송수단, 배송기간 등 을 명시합니다. 만 약 회사가 약 정 배송기간을 초 과한 경우에는 그 로 인한 고 객의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가 고 의,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16 (환 급)

회 사는 고객이 구 매 신청한 상 품 등이 품 절 등의 사 유로 인도 또 는 제공을 없 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사 유를 고객에게 통 지하고 선불 판 매의 경우에는 대 금을 받은 날 부터 영업일 3 이 내에 환급하거나 환 급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합니다.

 

17 (대 금청구 지 급)

1.       회 사는 고 객의 특별한 요 청이 없는 매 월 30일을 기 준으로 고객별로 판 매한 상품 등 에 대한 월 별 대금을 정 산하고, 그에 대 한 청구서를 발 송합니다.

2.       고 객은 회 사의 대금 청 구서를 받은 날 로부터 30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선 택하여 상품 등 의 대금을 지 급합니다. , 회 사는 고객의 지 급방법에 대하여 상 품 등의 대 금에 어떠한 명 목의 수수료도 추 가하여 징수할 없 습니다.

                                                               i.      폰 뱅킹, 인터넷뱅킹 등 의 각종 계 좌이체

                                                             ii.      온 라인 무 통장 입금

                                                            iii.      기 타 회 사가 동의하는 지 급방법

3.       1 2항 에도 불구하고, 고 객은 구매신청 또 는 구매신청에 대 한 회사의 승 낙과 동시에 신 용카드로 결제할 있 습니다.

4.       회 사는 2 1, 2 3항 에 의하여 지 급받은 경우, 사 실을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단 문메세지(SMS), 모사전송 등 을 이용하여 즉 시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회 사가 고객과 직 접 대면하여 본 인여부를 확인한 경 우나 고객의 동 의를 얻은 경 우에는 통지를 생 략할 있 습니다.

5.       고 객이 지 급 기일까지 대 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 회 사는 다른 권 리나 구제수단과는 별 도로 고객에게 미 지급 금액에 대 하여 전액 지 급 시까지 19 3항 과 동일한 이 자율에 따른 지 연이자를 청구할 있 습니다.

 

18 (청 약철회 )

1.       회 사와 상 품 등의 구 매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한 고 객은 계약서(전 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교 부 받은 또 는 상품 등 의 공급이 이 루어진 나 중에 도래한 날 부터 14 내 에 청약을 철 회할 있 습니다. 다만, 고 객이 계약서를 교 부 받지 아 니한 경우, 회 사의 주소 등 이 기재되지 아 니한 계약서를 교 부 받은 경 우 또는 회 사의 주소변경 등 의 사유로 기 간 내에 청 약을 철회할 없 는 경우에는 주 소를 또 는 있 었던 날부터 14 내 에 청약을 철 회할 있 습니다.

2.       고 객은 상 품 등을 배 송 받은 경 우 다음 각 호의 1 해 당하는 경우에는 반 품 교 환을 없 습니다. 다만, 2 2 내 지 4호 의 경우에 회 사가 사전에 청 약철회 등이 제 한되는 사실을 소 비자가 쉽게 있 는 곳에 명 기하거나 사용상품을 제 공하는 등의 조 치를 하지 않 았다면 고객의 청 약철회 등이 제 한되지 않습니다.

                                                               i.      고 객에게 책 임 있는 사 유로 상품 등 이 멸실 또 는 훼손된 경 우(다 만, 상품 등 의 내용을 확 인하기 위하여 포 장 등을 훼 손한 경우에는 청 약철회를 있 습니다.)

                                                             ii.      고 객의 사 용 또는 일 부 소비에 의 하여 상품 등 의 가치가 현 저히 감소한 경 우

                                                            iii.      시 간의 경 과에 의하여 재 판매가 곤란할 정 도로 상품 등 의 가치가 현 저히 감소한 경 우

                                                           iv.      같 은 성 능을 지닌 상 품 등으로 복 제가 가능한 경 우 원 본인 상품 등 의 포장을 훼 손한 경우

                                                             v.      고 객의 주 문에 의하여 개 별적으로 생산되는 상 품 등의 경 우

                                                           vi.      회 사에게 회 복할 없 는 중대한 피 해가 예상되는 경 우로서 사전에 당 해 거래에 대 하여 별도로 사 실을 고지하고 소 비자의 서면(이 하 전자문서를 포 함합니다) 의 한 동의를 얻 은 경우

3.       1 2항 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서 상 품 등의 훼 손에 대하여 소 비자의 책임이 있 는지의 여부, 계 약이 체결된 사 실 시 기, 상품 등 의 공급사실 시 기 또는 계 약서의 교부사실 시 기 등에 관 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회 사가 이를 입 증하여야 합니다.

4.       고 객은 1항 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상품 등 의 내용이 표 시, 광고 내 용과 다르거나 계 약 내용과 다 르게 이행된 때 에는 당해 상 품 등을 공 급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 사 실을 또 는 있 었던 날부터 30 이 내에 청약철회 등 을 있 습니다.

5.       1 또 는 4항 의 규정에 의 한 청약철회 등 을 서면으로 하 는 경우에는 청 약철회 등의 의 사 표시가 기 재된 서면을 발 송한 날에 효 력이 발생합니다.

 

19 (청 약철회 등 의 효 과)

1.       고 객은 18 1 4항 에 의하여 청 약철회 등을 경 우에는 이미 공 급받은 상품 등 을 반환하여야 합 니다. 이때 공 급받은 상품 등 의 반환에 필 요한 비용은 회 사가 부담하며 회 사는 고객에게 청 약철회 등을 이 유로 위약금 또 는 손해배상을 청 구할 없 습니다.

2.       다 만, 1항 의 경우 회 사는 이미 상 품 등이 사 용 또는 일 부 소비된 경 우에는 상 품 등의 사 용 또는 일 부 소비에 의 하여 소비자가 얻 은 이익 또 는 상 품 등의 공 급에 소요된 비 용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써 다음의 금 액의 지급을 고 객에게 청구할 있 습니다.

                                                               i.      상 품 등 의 사용으로 인 하여 소모성 부 품의 재판매가 곤 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 저히 하락하는 경 우에는 당해 소 모성 부품의 공 급에 소요된 비 용

                                                             ii.      다 수의 동 일한 가분물로 구 성된 상품 등 의 경우에는 소 비자의 일부 소 비로 인하여 소 비된 부분의 공 급에 소요된 비 용

3.       회 사는 고 객으로부터 상품 등 을 반환 받 은 경우 그 로부터 영업일 3 이 내에 이미 지 급받은 상품 등 의 대금을 환 급합니다. 경 우 회사가 고 객에게 상품 등 의 환급을 지 연한 때에는 지 연기간에 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 하여 산정한 지 연이자를 지급합니다.

4.       회 사는 대 금을 환급함에 있 어서 고객이 신 용카드 등의 결 제수단으로 상품 등 의 대금을 지 급한 때에는 지 체 없이 당 해 결제수단을 제 공한 사업자로 하 여금 상품 등 의 대금의 청 구를 정지 또 는 취소하도록 요 청합니다. 다만, 회 사가 결제업자로부터 당 해 상품 등 의 대금을 이 미 지급 받 은 때에는 지 체 없이 이 를 결제업자에게 환 급하고 사 실을 소비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고, 회 사의 환급의 지 연으로 소비자로 하 여금 대금을 결 제하게 회 사는 지 연기간에 대한 지 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 급하여야 합니다. 고 객은 회사가 정 당한 사유 없 이 결제업자에게 대 금을 환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환 급 받을 금 액에 대하여 결 제업자에게 환급금액 등 을 기재한 서 면 18조 에 따라 청 약철회 등을 사 실 19 1항 에 따라 상 품 등을 반 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 료(상 품 등을 계 약서에 명시된 방 문판매자 등의 주 소로 반환하였으나 수 취거절 경 우에는 입 증자료) 제 출하여 회사에 대 한 다른 채 무와 상계할 것 을 요청할 있 습니다.

5.       회 사는 휴 업기간 또는 영 업정지기간 중에도 18 1 4항 의 규정에 의 한 청약철회 등 의 업무와 19 3 4항 의 규정에 의 한 청약철회 등 에 따른 업 무를 계속하여야 합 니다.

 

20 (손 해배상청구금액의 제 한 )

고 객에게 책임 있 는 사유로 인 하여 상품 등 의 판매에 관 한 계약이 해 지된 경우 회 사가 고객에게 청 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 음 각호에서 정 한 금액에 대 금미납에 따른 지 연배상금을 더한 금 액을 초과할 없 습니다.

                                                               i.      공 급받은 상 품 등이 반 환된 경우에는 반 환된 상품 등 의 통상 사 용료 또 는 사 용에 의하여 통 상 얻어지는 이 익에 상당하는 금 액과 반환된 상 품 등의 판 매가격에서 상 품 등이 반 환된 당시의 가 액을 공제한 금 액 금 액

                                                             ii.      공 급받은 상 품 등이 반 환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상 품 등의 판 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액

 

21 (개 인정보보호)

1.       회 사가 , 전 화 또는 팩 스를 통하여 고 객의 정보를 수 집, 이용하는 경 우 5조 에 따라야 하 고, 개인정보관리 책 임자의 신원 (소 속, 성명 전 화번호, 기타 연 락처), 정보의 수 집목적 이 용목적, 3자 에 대한 정 보제공 관련사항 (제 공받은 , 제 공목적 제 공할 정보의 내 용) 정 보통신망 이용 촉 진 등에 관 한 법률 22 2항 이 규정한 사 항을 미리 명 시하거나 고지해야 하 며, 고객은 언 제든지 동 의를 철회할 있 습니다.

2.       고 객은 언 제든지 회사가 가 지고 있는 자 신의 정보에 대 해 열람 오 류정정을 요구할 있 으며 회사는 이 에 대해 지 체 없이 필 요한 조치를 취 할 의무를 집 니다. 고객이 오 류의 정정을 요 구한 경우에는 회 사는 오 류를 정정할 때 까지 당해 정 보를 이용하지 않 습니다.

3.       회 사는 고 객의 정보 보 호를 위하여 관 리자를 한정하여 수 를 최소화하며 신 용카드, 은행계좌 등 을 포함한 고 객의 정보의 분 실, 도난, 유 출, 변조 등 으로 인한 고 객의 손해에 대 하여 모든 책 임을 집니다.

 

22 (회 사의 의 무)

1.       회 사는 법 령과 약 관이 금지하거나 공 서양속에 반하는 행 위를 하지 않 으며 약 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 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 품 등을 제 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이 안전하게 인 터넷 서비스를 이 용할 있 도록 고객의 정 보(신 용정보 포함) 보 호를 위한 보 안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합니다.

3.       회 사가 상 품 등에 대 하여 표시, 광 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3 소 정의 부당한 표 시, 광고행위를 함 으로써 고객이 손 해를 입은 때 에는 이를 배 상할 책임을 집 니다.

4.       회 사는 고 객이 원하지 않 는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전자우편을 발 송하지 않습니다.

 

23 (고 객의 ID 비 밀번호에 대 한 의 무)

1.       5 21조 의 경우를 제 외하고, ID 비 밀번호에 관한 관 리책임은 고객에게 있 습니다.

2.       고 객은 자 신의 ID 비 밀번호를 3자 에게 이용하게 해 서는 안됩니다.

3.       고 객이 자 신의 ID 비 밀번호를 도난 당 하거나 3자 가 사용하고 있 음을 인지한 경 우에는 바로 회 사에 통보하고 회 사의 안내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에 따라야 합 니다.

 

24 (고 객의 의 무)

고 객은 다음 행 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i.      신 청 또 는 변경 허 위 내용의 등 록

                                                             ii.      판 매목적 상 품 등의 구 매 판 매

                                                            iii.      타 인의 정 보 도용

                                                           iv.      회 사에 게 시된 정보의 변 경

                                                             v.      회 사가 정 한 정보 이 외의 정보(컴 퓨터 프로그램 ) 등 의 송신 또 는 게시

                                                           vi.      회 사 기 타 3자 의 저작권 지 적재산권에 대한 침 해

                                                          vii.      회 사 기 타 3자 의 명예를 손 상시키거나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

                                                        viii.      외 설 또 는 폭력적인 메 시지, 화상, 음 성, 기타 공 서양속에 반하는 정 보를 몰에 공 개 또는 게 시하는 행위

 

25 (회 사와 연 결회사 간 의 관 계)

몰 과 다른 회 사 (이하 연 결회사라 고 합니다) 하 이퍼 링크(: 하 이퍼 링크의 대 상에는 문자, 그 림 동 화상 등이 포 함) 방식으로 연 결된 경우, 회 사는 연 결회사가 고객과 행 사는 거래에 대 해서 보증책임을 지 지 않는다는 뜻 을 몰의 초 기화면 또는 연 결되는 시점의 팝 업화면으로 명시한 경 우에는 거 래에 대한 보 증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4 기타 사항

 

26 (저 작권의 귀 속 이 용제한)

1.       회 사가 작 성한 저작물에 대 한 저작권 기 타 지적재산권은 회 사에 귀속합니다.

2.       고 객은 회 사를 이용함으로써 얻 은 정보 회 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 속된 정보를 회 사의 사전 승 낙 없이 복 제, 송신, 출 판, 배포, 방 송 기타 방 법에 의하여 영 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3자 에게 이용하게 하 여서는 안됩니다.

3.       회 사는 약 정에 따라 고 객에게 귀속된 저 작권을 사용하는 경 우 당해 고 객에게 통보하여야 합 니다.

 

27 (분 쟁해결)

1.       회 사는 고 객이 제기하는 정 당한 의견이나 불 만을 반영하고 피 해를 보상처리하기 위 하여 피해보상 처 리기구를 설치, 운 영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으로부터 제출되는 불 만사항 의 견은 우선적으로 사 항을 처리합니다. 다 만, 신속한 처 리가 곤란한 경 우에는 고객에게 사 유와 처리 일 정을 즉시 통 보합니다.

3.       회 사와 고 객간에 발생한 전 자상거래 분쟁과 관 련하여 고객의 피 해구제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공정거래 위 원회 또는 , 도 지사가 의뢰하는 분 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 를 있 습니다.

 

28 (위 험부담과 소 유권)

1.       상 품 등 의 손상이나 분 실의 위험에 대 한 책임은 배 달되는 시점으로부터 고 객에게로 이전됩니다.

2.       상 품 등 에 대한 배 달, 위험부담의 이 전 또는 약 관의 다른 조 항에도 불구하고, 고 객이 회사에 대 하여 지급기일 내 에 상품 등 에 대한 대 금 전액을 지 급하거나, 또는 회 사가 상품 등 의 소유권이 고 객에게 이전되었음을 서 면으로 고지하는 경 우에 한하여 상 품 등의 소 유권이 고객에게 이 전됩니다.

 

29 (보 증과 손 해배상의무)

1.       회 사는 상 품 등에 대 하여 배달 시 부터 구매계약서, 상 품 설 명서 등에 명 시된 보증기간 동 안 재 질과 품질에 하 자가 없을 것 을 보증하고, 하 자가 있는 상 품 등에 대 하여는 무상으로 수 리, 교체를 하 거나, 또는 상 품 등의 구 매대금 (또는 부 품의 경우 해 당비율의 가격) 환 급합니다.

2.       다 만, 회 사는 고객의 사 용에 따른 상 품 등의 마 모나 손상, 의 도적인 파손, 과 실, 통상적이지 않 은 작업 환 경, 제조자나 회 사의 (구두 또 는 서면상의) 사 용지침을 따르지 않 거나, 오용, 변 형 수 리로 인해 생 긴 하자의 경 우, 그에 관 한 책임을 부 담하지 않습니다.

3.       회 사의 과 실로 인하여 발 생한 사망, 상 해의 경우를 제 외하고, 광고, 보 증, 약 관의 조건 사 유를 불문하고 상 품 등의 판 매, 고객의 상 품 사 용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간접 손 해 (전매차익의 상 실, 간접적인 비 용, 부대비용 ) 관 하여는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30 (불 가항력)

회 사가 약 관상 의무 이 행을 지체하거나 의 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경우, 이 행지체 또는 불 이행이 불가항력으로 인 하여 발생하였다면 회 사는 고객에 대 하여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불 가항력이란 회사의 합 리적 지배범위 밖 의 사유로서 다 음 각호의 경 우를 포함하되, 이 에 한정되지 않 습니다.

                                                               i.      천 재지변, 기상 악 조건, 폭발, 홍 수, 폭풍, 화 재 또는 사 고

                                                             ii.      전 쟁 또 는 전쟁 위 협, 폭동

                                                            iii.      법 령 개 정, 정부의 제 한, 규제, 금 지 또는 조 치

                                                           iv.      수 입 수 출 금지 규 제조치

                                                             v.      파 업, 공 장 폐쇄 등 의 노사 분 쟁

                                                           vi.      원 재료, 노동력, 연 료, 부품 기 계류 확보가 어 려운 경우

                                                          vii.      수 송장비 또 는 기계류의 동 력 이상 또 는 고장, 또 는 컴퓨터, 통 신기기의 작동 이 상

                                                        viii.      회 사의 정 상적인 상품 배 달을 지연시키거나 불 가능하게 하는 정 지, 대기, 주 차 등의 규 제, 교통사고

 

31 (재 판권 준 거법)

회 사와 고객간에 발 생한 방문판매 또 는 인터넷 통 신판매 관련 분 쟁에 관한 소 송은 제소 당 시의 고객의 주 소에 의하고, 주 소가 없는 경 우에는 거소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의 전 속관할로 합니다. 다 만, 제소 당 시 고객의 주 소 또는 거 소가 분명하지 않 거나 외국 거 주자의 경우에는 민 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 기합니다.

회 사와 고객간에 발 생한 방문판매 또 는 인터넷 통 신판매 관련 분 쟁에 대하여는 한 국 법을 적 용합니다.

 

The best brands are on Lyr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