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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약관
제 1 장 목적 등
제 1조 (목
적)
이 약
관은
1)주식회사 리
레코
코리아 (이
하
“회
사”라 합
니다.)의 방
문판매원이
고객을 방
문하여
회사의 상
품
등을 소
개하고
그 구
매를
권유하는 등
의
방문판매거래에 있
어서의
회사 및 고
객의
권리, 의
무
및 책
임사항
및 2)회
사가
팩스 등
을
이용한 통
신판매거래에
있어 회
사와
고객의 권
리,
의무 및 책
임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다
만,
전화, 팩
스
등을 이
용하는
거래에 대
하여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이 약
관이
적용됩니다.
제 2 조 (정
의)
1.
“방
문판매”라 함
은
회사의 사
업장
외의 장
소에서
고객과 직
접
대면하여 회
사의
상품 등(이
하
“상
품
등”이
라
함)에 관
한
정보를 제
공하고
고객의 구
매를
권유하여 계
약의
청약을 받
거나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말
합니다.
2.
“방
문판매원
(Office Consultant)”이
라
함은 방
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합니다.
3.
“고
객”이
라
함은 방
문판매원으로부터
회사의 상
품
등에 관
한
정보를 제
공받고
구매를 권
유
받아 계
약의
청약을 하
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자
회사에 등
록한
자로서 자
가소비
목적으로 상
품
등을 구
매하는
사업자(판
매를
목적으로 상
품
등을 구
매하는
판매업자나 도
소매업자
및 사
업자
아닌 자 제
외)를 말
합니다.
4.
“몰”이
라
함은 회
사가
상품 등
을
고객에게 제
공하기
위하여 컴
퓨터
등 정
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
품
등을 거
래할
수 있
도록
설정한 가
상의
영업장을 말
합니다.
5.
“통
신판매”라 함
은
회사가 직
접
고객을 대
면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고객에게 상
품
등에 관
한
정보를 제
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몰, 전
화,
팩스 등 비
대면적인
방법에 의
하여
주문을 받
아
상품 등
을
판매하는 것
을
말합니다.
제 2 장 방문판매
제 3 조 (방
문판매원의 신
원확인 등)
회
사는
방문판매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전
자우편주소가
있는 경
우
이를 포
함합니다)가 포
함된
방문판매원의 명
부를
작성하여 사
업장에
비치하고, 고
객
피해의 방
지
또는 구
제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고
객으로
하여금 몰
을
통하여 특
정방문판매원이
회사에 소
속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
도록
합니다.
1.
방
문판매원은 고
객에게
미리 해
당
방문이 판
매의
권유를 위
한
것임과 회
사
및 방
문판매원의
성명 또
는
명칭, 판
매하는
상품 등
의
종류 및 내
용을
밝혀야 합
니다.
제 4 조 (약
관 등
의 명
시와 설
명)
1.
방
문판매원은 상
품
등의 판
매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하기 전
에
고객이 계
약의
내용을 이
해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
명하여야
합니다. 다
만,
고객이 제3장
에
따라 통
신판매의
방법으로 직
접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에
따른 명
시로써
이를 대
체할
수 있
습니다.
i.
회
사의 대
표자의
성명, 상
호,
주소, 전
화번호,
전자우편주소
ii.
방
문판매원의 성
명,
주소, 전
화번호,
전자우편주소
iii.
상
품 등
의
공급자 및 판
매자에
관한 사
항
iv.
상
품 등
의
명칭, 종
류
및 내
용
v.
상
품 등
의
가격(가
격이
결정되어 있
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결
정의
구체적인 방
법)과 그 지
급
방법 및 시
기
vi.
상
품 등
의
공급 방
법
및 시
기
vii.
청
약의 철
회
및 계
약의
해제(이
하
“청
약철회
등”이
라
합니다)의 기
한,
행사방법, 효
과에
관한 사
항
및 청
약철회
등의 권
리
행사에 요
한
서식
viii.
상
품 등
의
교환, 반
품,
보증 및 그 대
금
환불의 조
건과
절차
ix.
전
자매체로 공
급이
가능한 상
품
등의 설
치,
전송 등
과
관련하여 요
구되는
기술적 사
항
x.
소
비자피해보상,
상품 등
에
대한 불
만
및 소
비자와
사업자 사
이의
분쟁처리에 관
한
사항
xi.
거
래에 관
한
약관 및 그 내
용을
확인할 수 있
는
방법
xii.
상
품 등
의
가격 외
에
배송료 등 소
비자가
추가로 부
담하여야
할 사
항이
있는 경
우
그 내
용
및 금
액
xiii.
판
매 일
시,
판매지역, 판
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
매조건과
관련하여 제
한이
있는 경
우
그 내
용
2.
방
문판매원은 그
가
상품 등
의
판매에 관
한
계약을 직
접
체결한 때
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계약서를 소
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
니다.
제 5 조 (정
보수집 및 개
인정보보호)
1.
방
문판매원은 고
객등록
및 구
매계약
이행에 필
요한
최소한의 정
보를
수집하되, 다
음
사항을 필
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
항은
선택사항으로 합
니다.
i.
상
호 및 대
표자
성명
ii.
사
업자등록번호
iii.
주
소
iv.
전
화번호
v.
희
망ID
vi.
비
밀번호
vii.
전
자우편주소
viii.
이
동전화번호
2.
방
문판매원은 개
인식별이
가능한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때
에는
반드시 당
해
개인의 서
면동의
(이하 전
자문서에
의한 동
의를
포함합니다)를 받
습니다.
3.
제
공된 개
인정보는
당해 개
인의
서면동의 없
이
목적 외
의
이용이나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없
으며,
이에 대
한
모든 책
임은
회사가 집
니다.
다만, 다
음의
경우에는 예
외로
합니다.
i.
배
송, 배
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
송에
필요한 최
소한의
고객의 정
보
(성명, 주
소,
전화번호)를 알
려주는
경우
ii.
통
계작성,
학술연구 또
는
시장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수 없
는
형태로 제
공하는
경우
iii.
상
품 등
의
거래에 따
른
대금정산을 위
하여
필요한 경
우
iv.
도
용방지를 위
하여
본인확인에 필
요한
경우
v.
법
률의 규
정
또는 법
률에
의하여 필
요한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
우
4.
회
사 또
는
그로부터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는
관련법령에 의
하여
그 보
유가
요구되지 않
는
한 개
인정보의
수집목적 또
는
제공받은 목
적을
달성한 때
에는
당해 개
인정보를
지체 없
이
파기합니다.
제 6 조 (고
객등록)
1.
방
문판매원 또
는
회사는 제5조
에
따라 고
객정보를
수집한 고
객
중 다
음
각호에 해
당하지
않는 한 회
사의
시스템에 고
객으로
등록하고, 이
를
즉시 당
해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i.
고
객이 이 약
관
제7조 제3항
에
의하여 이
전에
고객자격을 상
실한
적이 있
는
경우
ii.
등
록내용에 허
위,
기재누락, 오
기가
있는 경
우
iii.
기
타 고
객으로
등록하는 것
이
회사의 기
술상
현저히 지
장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2.
고
객은 제5조 제1항
에
의한 정
보에
변경이 있
는
경우, 즉
시
전자우편 기
타
방법으로 회
사에
대하여 그 변
경사항을
알려야 하
며,
고객이 이
를
게을리 하
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회
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고
객 탈
퇴 및 자
격 상
실 등)
1.
고
객은 회
사에
언제든지 탈
퇴를
요청할 수 있
으며
회사는 즉
시
고객탈퇴를 처
리합니다.
2.
고
객이 다
음
각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
우,
회사는 고
객자격을
제한 및 정
지시킬
수 있
습니다.
i.
허
위 내
용을
등록한 경
우
ii.
자
가소비 목
적이
아닌 판
매를
목적으로 구
매한
경우
iii.
회
사를 이
용하여
구입한 상
품
등의 대
금,
기타 구
매와
관련하여 고
객이
부담하는 채
무를
기일에 지
급하지
않는 경
우
iv.
다
른 사
람의
구매를 방
해하거나
그 정
보를
도용하는 등 상
거래
질서를 위
협하는
경우
v.
회
사를 이
용하여
법령 또
는
이 약
관이
금지하거나 공
서양속에
반하는 행
위를
하는 경
우
3.
회
사가 고
객
자격을 제
한,
정지시킨 후, 동
일한
행위가 2회 이
상
반복되거나 30일 이
내에
그 사
유가
시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 회
사는
고객에 대
한
통지로써 고
객
자격을 상
실시킬
수 있
습니다.
제 3 장 통신판매
제 8 조 (약
관동의 명
시와 설
명 및 개
정)
1.
회
사는 이 약
관의
내용과 상
호
및 대
표자
성명, 영
업소
소재지 주
소(소
비자의
불만을 처
리할
수 있
는
곳의 주
소를
포함), 전
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
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
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고
객이
쉽게 알 수 있
도록
리레코 사
이버
몰의 초
기
서비스화면(전
면)에 게
시합니다.
다만, 약
관의
내용은 고
객이
연결화면을 통
하여
볼 수 있
도록
할 수 있
습니다.
2.
회
사는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
률,
전자거래기본법, 전
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에
관한 법
률,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
률,
소비자 보
호법
등 관
련법을
위배하지 않
는
범위에서 이 약
관을
개정할 수 있
습니다.
3.
회
사가 약
관을
개정할 경
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
정사유를
명시하여 현
행약관과
함께 몰
의
초기화면에 그 적
용일자
7일 이
전부터
적용일자 전
일까지
공지합니다.
4.
다
만, 고
객에게
불리하게 약
관내용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최소한 30일 이
상의
사전 유
예기간을
두고 공
지합니다.
이 경
우
회사는 개
정
전 내
용과
개정 후 내
용을
명백하게 비
교하여
고객이 알
기
쉽도록 표
시합니다.
5.
회
사가 약
관을
개정할 경
우에는
그 개
정약관은
그 적
용일자
이후에 체
결되는
계약에만 적
용되고
그 이
전에
이미 체
결된
계약에 대
해서는
개정 전
의
약관조항이 그
대로
적용됩니다. 다
만,
이미 계
약을
체결한 고
객이
개정약관 조
항의
적용을 받
기를
원하는 뜻
을
제 4항
에
의한 개
정약관의
공지기간 내
에
회사에 송
신하여
회사의 동
의를
받은 경
우에는
개정약관 조
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
관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과 이 약
관의
해석에 관
하여는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
률,
약관의 규
제
등에 관
한
법률,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지침
및 관
계법령
또는 상 관
례에
따릅니다.
제 9 조 (서
비스의 제
공 및 변
경)
1.
회
사는 다
음과
같은 업
무를
수행합니다.
i.
상
품 등
에
대한 정
보
제공 및 구
매계약의
체결
ii.
구
매계약이 체
결된
상품 등
의
배송
iii.
기
타 회
사가
정하는 업
무
2.
회
사는 상
품
등의 품
절
또는 상
세규격의
변경 등
의
경우에는 장
차
체결되는 계
약에
의해 제
공할
상품 등
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
우에는
변경된 상
품
등의 내
용
및 제
공일자를
명시하여 현
재의
상품 등
의
내용을 게
시한
곳에 즉
시
공지합니다. 회
사가
제공하기로 고
객과
계약을 체
결한
상품 등
의
내용을 상
품
등의 품
절
또는 세
부규격의
변경 등
의
사유로 변
경할
경우에는 그 사
유를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3.
전
항의 경
우
회사는 이
로
인하여 고
객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합니다. 다
만,
회사가 고
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입
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서
비스의 중
단)
1.
회
사는 컴
퓨터
등 정
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
체
및 고
장,
통신의 두
절
등의 사
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서비스의 제
공을
일시적으로 중
단할
수 있
습니다.
2.
회
사는 제1항
의
사유로 서
비스의
제공이 일
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
하여
고객 또
는
제3자
가
입은 손
해에
대하여 배
상합니다.
단, 회
사가
고의 또
는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3.
사
업종목의 전
환,
사업의 포
기,
업체간의 통
합
등의 이
유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
게
되는 경
우에는
회사는 제11조
에
정한 방
법으로
고객에게 통
지하고
당초 회
사에서
제시한 조
건에
따라 소
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 11 조 (고
객에 대
한 통
지)
1.
회
사가 고
객에
대한 통
지를
하는 경
우,
고객이 회
사와
미리 약
정하여
지정한 전
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
습니다.
2.
회
사는 불
특정다수
고객에 대
한
통지의 경
우
1주일이상 회
사
게시판에 게
시함으로써
개별 통
지에
갈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고
객
본인의 거
래와
관련하여 중
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에 대
하여는
개별통지를 합
니다.
제 12 조 (구
매신청)
1.
고
객은 인
터넷,
전화, 팩
스
등을 이
용하여
구매를 신
청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이
구매신청을 함
에
있어서 다
음의
각 내
용을
알기 쉽
게
제공하여야 합
니다.
i.
제4조 제1항 23호 내
지
제13호
ii.
상
품 등
의
검색 및 선
택
iii.
상
품 등
의
구매신청 및 이
에
관한 확
인
또는 회
사의
확인에 대
한
동의
iv.
결
제방법의 선
택
제 13 조 (수
신확인통지,
구
매신청 변
경 및 취
소)
1.
회
사는 고
객의
구매신청이 있
는
경우 고
객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
니다.
2.
수
신확인통지를 받
은
고객은 의
사표시의
불일치 등
이
있는 경
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
은
후 즉
시
구매신청 변
경
및 취
소를
요청할 수 있
고,
회사는 배
송
전에 고
객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요
청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합니다. 다
만
이미 대
금을
지불한 경
우에는
제18조
의
청약철회 등
에
관한 규
정에
따릅니다.
제 14 조 (구
매계약의 성
립)
1.
회
사는 제13조
의
구매신청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
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i.
신
청 내
용에
허위, 기
재누락,
오기가 있
는
경우
ii.
고
객이 자
가소비
목적이 아
닌
판매목적으로 구
매하거나
구매하는 것
으로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
우
iii.
기
타 구
매신청에
승낙하는 것
이
회사의 기
술상
현저히 지
장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
2.
회
사의 승
낙이
고객에게 도
달한
시점에 구
매계약이
성립한 것
으로
봅니다.
3.
회
사의 승
낙의
의사표시에는 고
객의
구매 신
청에
대한 확
인
및 판
매가능
여부, 구
매신청의
정정, 취
소
등에 관
한
정보 등
을
포함하여야 합
니다.
제 15 조 (상
품 등
의 공
급)
1.
회
사는 고
객과
상품 등
의
공급시기에 관
하여
별도의 약
정이
없는 이
상,
고객이 청
약을
한 날
부터
7일 이
내에
상품 등
을
배송할 수 있
도록
주문제작, 포
장
등 기
타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합니다. 다
만,
회사가 이
미
상품 등
의
대금의 전
부
또는 일
부를
받은 경
우에는
대금의 전
부
또는 일
부를
받은 날
부터
영업일 3일 이
내에
조치를 취
합니다.
이때 회
사는
고객이 상
품
등의 공
급
절차 및 진
행
사항을 확
인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조
치를
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이
구매한 상
품에
대해 배
송수단,
배송기간 등
을
명시합니다. 만
약
회사가 약
정
배송기간을 초
과한
경우에는 그
로
인한 고
객의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가 고
의,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제 16 조 (환
급)
회
사는
고객이 구
매
신청한 상
품
등이 품
절
등의 사
유로
인도 또
는
제공을 할 수 없
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
유를
고객에게 통
지하고
선불 식 판
매의
경우에는 대
금을
받은 날
부터
영업일 3일 이
내에
환급하거나 환
급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합니다.
제 17 조 (대
금청구 및 지
급)
1.
회
사는 고
객의
특별한 요
청이
없는 한 매
월
30일을 기
준으로
고객별로 판
매한
상품 등
에
대한 월
별
대금을 정
산하고,
그에 대
한
청구서를 발
송합니다.
2.
고
객은 회
사의
대금 청
구서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선
택하여
상품 등
의
대금을 지
급합니다.
단, 회
사는
고객의 지
급방법에
대하여 상
품
등의 대
금에
어떠한 명
목의
수수료도 추
가하여
징수할 수 없
습니다.
i.
폰
뱅킹,
인터넷뱅킹 등
의
각종 계
좌이체
ii.
온
라인 무
통장
입금
iii.
기
타 회
사가
동의하는 지
급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고
객은
구매신청 또
는
구매신청에 대
한
회사의 승
낙과
동시에 신
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
습니다.
4.
회
사는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항
에
의하여 지
급받은
경우, 그 사
실을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단
문메세지(SMS),
모사전송 등
을
이용하여 즉
시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회
사가
고객과 직
접
대면하여 본
인여부를
확인한 경
우나
고객의 동
의를
얻은 경
우에는
통지를 생
략할
수 있
습니다.
5.
고
객이 지
급
기일까지 대
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 회
사는
다른 권
리나
구제수단과는 별
도로
고객에게 미
지급
금액에 대
하여
전액 지
급
시까지 제19조 제3항
과
동일한 이
자율에
따른 지
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제 18 조 (청
약철회 등)
1.
회
사와 상
품
등의 구
매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한 고
객은
계약서(전
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교
부
받은 날 또
는
상품 등
의
공급이 이
루어진
날 중 더 나
중에
도래한 날
부터
14일 내
에
청약을 철
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고
객이
계약서를 교
부
받지 아
니한
경우, 회
사의
주소 등
이
기재되지 아
니한
계약서를 교
부
받은 경
우
또는 회
사의
주소변경 등
의
사유로 위 기
간
내에 청
약을
철회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주
소를
안 날 또
는
알 수 있
었던
날부터 14일 내
에
청약을 철
회할
수 있
습니다.
2.
고
객은 상
품
등을 배
송
받은 경
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반
품
및 교
환을
할 수 없
습니다.
다만, 제2항 제 2호 내
지
제4호
의
경우에 회
사가
사전에 청
약철회
등이 제
한되는
사실을 소
비자가
쉽게 알 수 있
는
곳에 명
기하거나
사용상품을 제
공하는
등의 조
치를
하지 않
았다면
고객의 청
약철회
등이 제
한되지
않습니다.
i.
고
객에게 책
임
있는 사
유로
상품 등
이
멸실 또
는
훼손된 경
우(다
만,
상품 등
의
내용을 확
인하기
위하여 포
장
등을 훼
손한
경우에는 청
약철회를
할 수 있
습니다.)
ii.
고
객의 사
용
또는 일
부
소비에 의
하여
상품 등
의
가치가 현
저히
감소한 경
우
iii.
시
간의 경
과에
의하여 재
판매가
곤란할 정
도로
상품 등
의
가치가 현
저히
감소한 경
우
iv.
같
은 성
능을
지닌 상
품
등으로 복
제가
가능한 경
우
그 원
본인
상품 등
의
포장을 훼
손한
경우
v.
고
객의 주
문에
의하여 개
별적으로
생산되는 상
품
등의 경
우
vi.
회
사에게 회
복할
수 없
는
중대한 피
해가
예상되는 경
우로서
사전에 당
해
거래에 대
하여
별도로 그 사
실을
고지하고 소
비자의
서면(이
하
전자문서를 포
함합니다)에 의
한
동의를 얻
은
경우
3.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서 상
품
등의 훼
손에
대하여 소
비자의
책임이 있
는지의
여부, 계
약이
체결된 사
실
및 그 시
기,
상품 등
의
공급사실 및 그 시
기
또는 계
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
기
등에 관
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회
사가
이를 입
증하여야
합니다.
4.
고
객은 제1항
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상품 등
의
내용이 표
시,
광고 내
용과
다르거나 계
약
내용과 다
르게
이행된 때
에는
당해 상
품
등을 공
급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 그 사
실을
안 날 또
는
알 수 있
었던
날부터 30일 이
내에
청약철회 등
을
할 수 있
습니다.
5.
제1항 또
는
제4항
의
규정에 의
한
청약철회 등
을
서면으로 하
는
경우에는 청
약철회
등의 의
사
표시가 기
재된
서면을 발
송한
날에 그 효
력이
발생합니다.
제 19 조 (청
약철회 등
의 효
과)
1.
고
객은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에
의하여 청
약철회
등을 한 경
우에는
이미 공
급받은
상품 등
을
반환하여야 합
니다.
이때 공
급받은
상품 등
의
반환에 필
요한
비용은 회
사가
부담하며 회
사는
고객에게 청
약철회
등을 이
유로
위약금 또
는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
습니다.
2.
다
만, 제1항
의
경우 회
사는
이미 상
품
등이 사
용
또는 일
부
소비된 경
우에는
그 상
품
등의 사
용
또는 일
부
소비에 의
하여
소비자가 얻
은
이익 또
는
그 상
품
등의 공
급에
소요된 비
용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써
다음의 금
액의
지급을 고
객에게
청구할 수 있
습니다.
i.
상
품 등
의
사용으로 인
하여
소모성 부
품의
재판매가 곤
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
저히
하락하는 경
우에는
당해 소
모성
부품의 공
급에
소요된 비
용
ii.
다
수의 동
일한
가분물로 구
성된
상품 등
의
경우에는 소
비자의
일부 소
비로
인하여 소
비된
부분의 공
급에
소요된 비
용
3.
회
사는 고
객으로부터
상품 등
을
반환 받
은
경우 그
로부터
영업일 3일 이
내에
이미 지
급받은
상품 등
의
대금을 환
급합니다.
이 경
우
회사가 고
객에게
상품 등
의
환급을 지
연한
때에는 그 지
연기간에
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
하여
산정한 지
연이자를
지급합니다.
4.
회
사는 위 대
금을
환급함에 있
어서
고객이 신
용카드
등의 결
제수단으로
상품 등
의
대금을 지
급한
때에는 지
체
없이 당
해
결제수단을 제
공한
사업자로 하
여금
상품 등
의
대금의 청
구를
정지 또
는
취소하도록 요
청합니다.
다만, 회
사가
결제업자로부터 당
해
상품 등
의
대금을 이
미
지급 받
은
때에는 지
체
없이 이
를
결제업자에게 환
급하고
그 사
실을
소비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고, 회
사의
환급의 지
연으로
소비자로 하
여금
대금을 결
제하게
한 회
사는
그 지
연기간에
대한 지
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
급하여야
합니다. 고
객은
회사가 정
당한
사유 없
이
결제업자에게 대
금을
환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환
급
받을 금
액에
대하여 결
제업자에게
환급금액 등
을
기재한 서
면
및 제18조
에
따라 청
약철회
등을 한 사
실
및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상
품
등을 반
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
료(상
품
등을 계
약서에
명시된 방
문판매자
등의 주
소로
반환하였으나 수
취거절
된 경
우에는
그 입
증자료)를 제
출하여
회사에 대
한
다른 채
무와
상계할 것
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5.
회
사는 그 휴
업기간
또는 영
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
한
청약철회 등
의
업무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
한
청약철회 등
에
따른 업
무를
계속하여야 합
니다.
제 20 조 (손
해배상청구금액의
제
한 등)
고
객에게
책임 있
는
사유로 인
하여
상품 등
의
판매에 관
한
계약이 해
지된
경우 회
사가
고객에게 청
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
음
각호에서 정
한
금액에 대
금미납에
따른 지
연배상금을
더한 금
액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i.
공
급받은 상
품
등이 반
환된
경우에는 반
환된
상품 등
의
통상 사
용료
액 또
는
그 사
용에
의하여 통
상
얻어지는 이
익에
상당하는 금
액과
반환된 상
품
등의 판
매가격에서
그 상
품
등이 반
환된
당시의 가
액을
공제한 금
액
중 큰 금
액
ii.
공
급받은 상
품
등이 반
환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상
품
등의 판
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액
제 21 조 (개
인정보보호)
1.
회
사가 몰, 전
화
또는 팩
스를
통하여 고
객의
정보를 수
집,
이용하는 경
우
제5조
에
따라야 하
고,
개인정보관리 책
임자의
신원 (소
속,
성명 및 전
화번호,
기타 연
락처),
정보의 수
집목적
및 이
용목적,
제3자
에
대한 정
보제공
관련사항 (제
공받은
자, 제
공목적
및 제
공할
정보의 내
용)등 정
보통신망
이용 촉
진
등에 관
한
법률 제 22조 제 2항
이
규정한 사
항을
미리 명
시하거나
고지해야 하
며,
고객은 언
제든지
이 동
의를
철회할 수 있
습니다.
2.
고
객은 언
제든지
회사가 가
지고
있는 자
신의
정보에 대
해
열람 및 오
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회사는 이
에
대해 지
체
없이 필
요한
조치를 취
할
의무를 집
니다.
고객이 오
류의
정정을 요
구한
경우에는 회
사는
그 오
류를
정정할 때
까지
당해 정
보를
이용하지 않
습니다.
3.
회
사는 고
객의
정보 보
호를
위하여 관
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
를
최소화하며 신
용카드,
은행계좌 등
을
포함한 고
객의
정보의 분
실,
도난, 유
출,
변조 등
으로
인한 고
객의
손해에 대
하여
모든 책
임을
집니다.
제 22 조 (회
사의 의
무)
1.
회
사는 법
령과
이 약
관이
금지하거나 공
서양속에
반하는 행
위를
하지 않
으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
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
품
등을 제
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이
안전하게 인
터넷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
도록
고객의 정
보(신
용정보
포함) 보
호를
위한 보
안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합니다.
3.
회
사가 상
품
등에 대
하여
표시, 광
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3조 소
정의
부당한 표
시,
광고행위를 함
으로써
고객이 손
해를
입은 때
에는
이를 배
상할
책임을 집
니다.
4.
회
사는 고
객이
원하지 않
는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전자우편을 발
송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고
객의
ID 및 비
밀번호에 대
한 의
무)
1.
제5조 및 제21조
의
경우를 제
외하고,
ID와 비
밀번호에
관한 관
리책임은
고객에게 있
습니다.
2.
고
객은 자
신의
ID 및 비
밀번호를
제3자
에게
이용하게 해
서는
안됩니다.
3.
고
객이 자
신의
ID 및 비
밀번호를
도난 당
하거나
제3자
가
사용하고 있
음을
인지한 경
우에는
바로 회
사에
통보하고 회
사의
안내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에
따라야 합
니다.
제 24 조 (고
객의 의
무)
고
객은
다음 행
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i.
신
청 또
는
변경 시 허
위
내용의 등
록
ii.
판
매목적 상
품
등의 구
매
및 판
매
iii.
타
인의 정
보
도용
iv.
회
사에 게
시된
정보의 변
경
v.
회
사가 정
한
정보 이
외의
정보(컴
퓨터
프로그램 등) 등
의
송신 또
는
게시
vi.
회
사 기
타
제3자
의
저작권 등 지
적재산권에
대한 침
해
vii.
회
사 기
타
제 3자
의
명예를 손
상시키거나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
viii.
외
설 또
는
폭력적인 메
시지,
화상, 음
성,
기타 공
서양속에
반하는 정
보를
몰에 공
개
또는 게
시하는
행위
제 25 조 (회
사와 피 연
결회사 간
의 관
계)
몰
과
다른 회
사
(이하 “피 연
결회사”라
고
합니다)가 하
이퍼
링크(예: 하
이퍼
링크의 대
상에는
문자, 그
림
및 동
화상
등이 포
함)
방식으로 연
결된
경우, 회
사는
피 연
결회사가
고객과 행
사는
거래에 대
해서
보증책임을 지
지
않는다는 뜻
을
몰의 초
기화면
또는 연
결되는
시점의 팝
업화면으로
명시한 경
우에는
그 거
래에
대한 보
증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제 4 장 기타 사항
제 26 조 (저
작권의 귀
속 및 이
용제한)
1.
회
사가 작
성한
저작물에 대
한
저작권 및 기
타
지적재산권은 회
사에
귀속합니다.
2.
고
객은 회
사를
이용함으로써 얻
은
정보 중 회
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
속된
정보를 회
사의
사전 승
낙
없이 복
제,
송신, 출
판,
배포, 방
송
기타 방
법에
의하여 영
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이용하게 하
여서는
안됩니다.
3.
회
사는 약
정에
따라 고
객에게
귀속된 저
작권을
사용하는 경
우
당해 고
객에게
통보하여야 합
니다.
제 27 조 (분
쟁해결)
1.
회
사는 고
객이
제기하는 정
당한
의견이나 불
만을
반영하고 그 피
해를
보상처리하기 위
하여
피해보상 처
리기구를
설치, 운
영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으로부터
제출되는 불
만사항
및 의
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
항을
처리합니다. 다
만,
신속한 처
리가
곤란한 경
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
유와
처리 일
정을
즉시 통
보합니다.
3.
회
사와 고
객간에
발생한 전
자상거래
분쟁과 관
련하여
고객의 피
해구제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공정거래 위
원회
또는 시, 도
지사가
의뢰하는 분
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
를
수 있
습니다.
제 28 조 (위
험부담과 소
유권)
1.
상
품 등
의
손상이나 분
실의
위험에 대
한
책임은 배
달되는
시점으로부터 고
객에게로
이전됩니다.
2.
상
품 등
에
대한 배
달,
위험부담의 이
전
또는 본 약
관의
다른 조
항에도
불구하고, 고
객이
회사에 대
하여
지급기일 내
에
상품 등
에
대한 대
금
전액을 지
급하거나,
또는 회
사가
상품 등
의
소유권이 고
객에게
이전되었음을 서
면으로
고지하는 경
우에
한하여 상
품
등의 소
유권이
고객에게 이
전됩니다.
제 29 조 (보
증과 손
해배상의무)
1.
회
사는 상
품
등에 대
하여
배달 시
부터
구매계약서, 상
품
등 설
명서
등에 명
시된
보증기간 동
안
그 재
질과
품질에 하
자가
없을 것
을
보증하고, 하
자가
있는 상
품
등에 대
하여는
무상으로 수
리,
교체를 하
거나,
또는 상
품
등의 구
매대금
(또는 부
품의
경우 해
당비율의
가격)을 환
급합니다.
2.
다
만, 회
사는
고객의 사
용에
따른 상
품
등의 마
모나
손상, 의
도적인
파손, 과
실,
통상적이지 않
은
작업 환
경,
제조자나 회
사의
(구두 또
는
서면상의) 사
용지침을
따르지 않
거나,
오용, 변
형
및 수
리로
인해 생
긴
하자의 경
우,
그에 관
한
책임을 부
담하지
않습니다.
3.
회
사의 과
실로
인하여 발
생한
사망, 상
해의
경우를 제
외하고,
광고, 보
증,
이 약
관의
조건 등 사
유를
불문하고 상
품
등의 판
매,
고객의 상
품
등 사
용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간접 손
해
(전매차익의 상
실,
간접적인 비
용,
부대비용 등)에 관
하여는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제 30 조 (불
가항력)
회
사가
이 약
관상
의무 이
행을
지체하거나 의
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경우, 그 이
행지체
또는 불
이행이
불가항력으로 인
하여
발생하였다면 회
사는
고객에 대
하여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불
가항력이란
회사의 합
리적
지배범위 밖
의
사유로서 다
음
각호의 경
우를
포함하되, 이
에
한정되지 않
습니다.
i.
천
재지변,
기상 악
조건,
폭발, 홍
수,
폭풍, 화
재
또는 사
고
ii.
전
쟁 또
는
전쟁 위
협,
폭동
iii.
법
령 개
정,
정부의 제
한,
규제, 금
지
또는 조
치
iv.
수
입 및 수
출
금지 및 규
제조치
v.
파
업, 공
장
폐쇄 등
의
노사 분
쟁
vi.
원
재료,
노동력, 연
료,
부품 및 기
계류
확보가 어
려운
경우
vii.
수
송장비 또
는
기계류의 동
력
이상 또
는
고장, 또
는
컴퓨터, 통
신기기의
작동 이
상
viii.
회
사의 정
상적인
상품 배
달을
지연시키거나 불
가능하게
하는 정
지,
대기, 주
차
등의 규
제,
교통사고
제 31 조 (재
판권 및 준
거법)
회
사와
고객간에 발
생한
방문판매 또
는
인터넷 등 통
신판매
관련 분
쟁에
관한 소
송은
제소 당
시의
고객의 주
소에
의하고, 주
소가
없는 경
우에는
거소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의 전
속관할로
합니다. 다
만,
제소 당
시
고객의 주
소
또는 거
소가
분명하지 않
거나
외국 거
주자의
경우에는 민
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
기합니다.
회
사와
고객간에 발
생한
방문판매 또
는
인터넷 등 통
신판매
관련 분
쟁에
대하여는 한
국
법을 적
용합니다.